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만약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차31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4. 13.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5. 12.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속초시에 대한 급료 등 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6. 11. 같은 법원 2009타채6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6. 2. 29. 추심권자로서 같은 법원 C 배당절차에서 5,016,528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