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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5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유 수면 인 경기도 가평군 C 구거 73㎡를 점용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점용사용에 의한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 수면 인 구거를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9. 위 공유 수면에 대한 공유 수면 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다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6. 7. 18.까지 위 경기도 가평군 C 구거 73㎡에 컨테이너 1 동( 길이 6m, 폭 3m) 을 설치하여 무허가 점용사용하였다.

2. 원상회복 미조치에 따른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원상회복 의무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부터 2016. 7. 15.까지 총 4회에 걸쳐 D 면장으로부터 위 경기도 가평군 C 구거 73㎡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인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유 수면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통보, 공유 수면 점용허가 취소 알림, 행정 심판청구사건 재결서 송달, 공유 수면 내 불법 공작물 철거 안내 (1 ~4 차)

1. 토지 대장

1. 2001.6.5. 자, 2007.1. 자 공유 수면 점사용허가 사본 2 장 [ 피고 인은, 이 사건 공유 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가 2007. 5. 9. 취소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이 새로 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 수면을 계속 점용사용을 하거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 경 D 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 수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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