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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2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바닷가 무단 점용 바닷가 등 공유 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7. 4.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약 한 달 20일 동안 공유 수면 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중리 해변 공소사실에는 지 번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상 공유 수면의 하나 인 ‘ 바닷가’ 는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 地籍公簿 )에 등록된 지역( 즉 지 번을 가지고 있는 지역) 사이를 말하므로( 제 2조 제 1호 나 목 참조), 이 사건 범행장소는 해당 지 번이 아니라 해당 지번 과 해안선 사이의 어디쯤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에서 관할 지방 해양 수산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인 천막( 공유 수면 위에 철재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골격을 세운 뒤 그 위에 천막을 펼친 형태) 1 동( 평 수미 상) 을 설치하여 음식점으로 운영하면서 공유 수면을 점용하였다.

2. 원상회복 미 이행 위와 같이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에 대해 2017. 7. 4. 자로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으로부터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0. 경까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중리 해변),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공유 수면 원상회복 이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 공유 수면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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