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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16 2020고정6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유 수면에 인공 구조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경 공유 수면 인 경주시 B에 있는 구거 부지( 개울 )에 피고인의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수로 전환을 위하여 4미터 가량의 D600mm 배수관을 경주시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 진 술서, 사진 대지, 관련 법, 출장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 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 수면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 시설물, 흙 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 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 경 경주시 양 남면 장으로부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경주시 B에 있는 구거 부지( 개울 )에 있는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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