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1』 피고인은 2007. 2. 28.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3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용인 흥덕지구에 시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입주가 2009년인데 입주 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단계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463』
1. 사기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JU네트워크’에 투자하다가 사채 등 많은 빚을 부담하게 되자,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허위로 부풀리고 차용금의 용처를 숨긴 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6. 6.경 인천 남구 E 소재 F영업소에서 피해자 G에게 “송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고 경기 용인 흥덕지구 경남아파트 58평을 분양받았으며, 내 명의로 오피스텔이 2채나 있고 땅도 있으며, 남편이 겨울에 스키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원 당 3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거나 이로 인해 생긴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남편도 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2.경 피고인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3.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