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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8고단1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5. 7. 14:00경 남원시 C고시원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친구 D의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느라 사채를 빌려 썼다. 이를 갚아야 하는데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문제없이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카드빚을 대신 갚아준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3개월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475,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14:00경 남원시 C고시원 인근 F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빚을 갚는데 돈이 부족하다. 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것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은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되팔아 마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7 1대(G)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1,207,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53,6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6. 13. 15:40경 김해시 I에 있는 E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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