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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7고정21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다단계회사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니, 우선 화장품 3세트를 대납하여 보내주면 설 명절이 지나고 화장품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 3세트를 대납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3세트를 제공받아 자신의 다단계 영업에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반품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대금지급요구를 회피함으로써 처음부터 화장품 3세트에 해당하는 대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32만 원에 화장품 3세트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2017. 1. 초경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3세트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C 메신저를 통한 이 사건 화장품 3세트에 대한 대금지급요청에 별다른 이의 없이 2017년 2월 중순경에 지급하겠다고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 세트 1개는 구매하였고 2개는 홍보를 위하여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다단계회사에 홍보용으로 제공하는 화장품 세트는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화장품 세트 등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수수료가 15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회원 유치와 수수료를 목적으로 8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화장품 세트 2개를 홍보를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 세트 3개를 구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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