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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한 3,880만 원 중 2,000만 원은 실제로 E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다단계회사에 투자하였으나 피해자도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외에도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에게는 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다주겠다고 말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E의 채무변제에 사용한다고 말하면서 4,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그 차용금 중 2,000만 원만을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다단계회사에 투자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복 형 E이 채무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한 후 대출을 받아 15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서 빌려주었고,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매월 이자 1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서 믿고 기다렸을 뿐, 피고인이 위 차용금 중 절반을 다단계회사에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4,000만 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단계회사에서 지급받는 수당도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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