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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5나20470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모아아키(이하 ‘모아아키’라 하고, 원고와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원고는 시공을, 모아아키는 설계를 분담하여 이행하는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2013. 9. 17.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삼지곡길 95 ‘뉴서울CC’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계약으로,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개요> 공사대금: 8,170,000,000원 공사기간: 2013. 9. 17. ~ 2014. 4. 15.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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