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경 창원시 진해구 B 일원에 ‘C’을 신축하는 ‘D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입찰공고하였고, 원고가 입찰하여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1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8,477,081,230원, 계약기간 2015. 12. 16.부터 2017. 9. 15.로 각 정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차수별 도급계약이 체결되면서 진행되었다
(이하 차수별 공사를 ‘이 사건 차수 공사’라고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9조 (기성대가의 지급)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생략)
2.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