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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109516
용역비
주문

1. 피고 유빅스아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4. 12. 1...

이유

피고 유빅스아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해 피고 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아인트웨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4. 중순경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주한 KSPO-Net 전재결재 기능 개선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13,750,000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3. 5. 28.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5,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소외 회사는 2014.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3하합192)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용역 완료 다음날인 2013.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소외 회사는 2013. 8. 5. 피고 공사와 “소외 회사는 피고 공사의 스마트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고, 피고 공사는 소외 회사에게 601,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 (기성대가의 지급) ① 소외 회사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피고 공사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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