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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5672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계약의 체결 및 착공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되는 파키스탄 C 건립사업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13,000달러, 공사기간을 2012. 12. 20.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국제건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계약 특수조건 상세협의록(이하 ‘상세협의록’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수조건 제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원고는 착공일부터 매 1개월마다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피고는 검사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상세협의록

1. 설계변경 설계승인단계에서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인 지하물탱크, 에어컨 추가설치에 따른 배관변경, 옥외계단추가, 엘리베이터 위치변경(이하 위 4가지 공사를 ‘추가공사’라 한다)의 4가지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진행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동의한다.

나머지 설계 및 물량 변경사항은 총액 계약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원고는 2013. 2. 24.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후 피고로부터 최종적인 설계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의 추가공사금 증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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