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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462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공사대금 : 7,626,6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09. 6. 30.부터 2011. 6. 20.까지 지분율 : 대제종합건설 51%, 주신종합건설 49%

가. 원고는 2009. 6. 25. 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신종합건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이하 ‘대제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신종합건설과 대제종합건설을 공동수급체로 하여 울릉도ㆍ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08. 7. 7.)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Ⅷ.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마.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바. 마항목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2-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Ⅸ. 공사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4. 기성대가의 지급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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