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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경원동) 163에 있는 기업은행 앞 교차로를 홍지 서림 방면에서 구 도청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당시 비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 행 좌측에서 우측에 있는 기업은행 방면으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왱이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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