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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3: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의 도로를 가련 교 방면에서 서 곡 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 쪽에 있는 인도의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차량이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25 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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