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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옆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덕진 체련공원 방면에서 전주 북 초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B(56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49 세) 가 운전하는 H 올란 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신시가지 골목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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