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1:20 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52, 중앙 성당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거리 방면에서 세이브 존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72 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자전거 뒤에 실려 있던 종이 박스를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동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노송동에 있는 중앙 성당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