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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21:55 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어떤 가 맥 집 앞 도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13.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관통 사거리 방면에서 풍남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홍지 서림 방면에서 경원동 우체국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H(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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