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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 후진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차량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4 세) 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서서 학동에 있는 진안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같은 구 평화동에 있는 삼원 보석 사우나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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