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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1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6.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12:03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E 슈퍼에서 마음대로 소주를 꺼내

어 마시고 욕설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를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가게로 D를 다시 찾아가 “ 야!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

나쁜 년, 보지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5분 가량 행패를 부렸고,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 되어 같은 날 14:55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청량리동 )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 서로 인치되었다.

F과 소속 경장 G( 여, 28세) 가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처리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G에게 “ 씨 발, 너는 여자냐

남자냐,

게이냐,

니가 뭔 데 내 몸에 손을 대냐.

씨 발, 보지를 박아 버린다.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G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1번 씩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체 포자 유치에 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즉심 청구서 조회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1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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