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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48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8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쪽에서, C이 구리시 쪽으로 운행하는 165번 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다른 승객 10명이 타고 있는 가운데 C에게 “ 씨 발 놈 아 목을 따 버릴라 쌍놈의 새끼 너를 죽여버릴랑께” 라며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C이 더 이상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7. 00:2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16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C(51 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은 서울중랑경찰서 중화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자, 이것을 보고 격분하여 C의 배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에게 폭행을 하였다.

『2017 고단 1499』 피고인은 2017. 4. 11. 22:45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용한 숟가락과 젓가락을 소주로 씻어서 수저 통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식당의 종업원 G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다른 손님 7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종업원에게 “ 이 무식한 년 아, 또라이 같은 년 아, 거지 같은 년, 개 같은 년 아, 씹할 년 아, 알코올로 깨끗이 씻었는데 뭐가 문제냐!

” 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식사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하자 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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