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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48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17:5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 야 아이 씨 발” 이라고 소리 지르고 횡설수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C으로부터 ‘ 손님이 술에 취해 인사 불성이니 도와 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F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에 대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월에서 2년 2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지만 폭력과 관련된 벌금 형이 2번 있고, 앞으로도 술에 취하면 비슷한 범행을 할 염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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