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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합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4. 15. 상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15:1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소재 위 게임 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38 세) 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게임기 쪽으로 밀어붙였으며, 그 곳에서 이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의 게임 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17. 협박 피고인은 2016. 4. 17. 19:58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소재 커피숍에서 의자에 다리를 올리는 등의 이유로 그 곳 직원 피해자 F(25 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 씨 발 진짜, 네 아가리를 찢어 버린다.

개새끼야”, “ 아 우, 이 씨 발 새끼, 니가 한 것은 잘난 이야기고 내가 한 것은 지랄이고, 너 내 끝을 보여줄까, 아가리 닥쳐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5.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3. 08:30 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던

H 나염공장에 찾아가,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여성 직원에게 “ 야, 씨발 년 아 간식 사와!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 너는 내가 죽인다,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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