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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1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05: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가래침을 뱉는 것을 본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가 제지하자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는 욕설을 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F이 이를 말리자 “ 야 씨 발 놈 아, 넌 왜 그래 ”, “ 씨발 년 아.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05:1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손님이 종업원을 폭행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H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 니가 경찰이면 다냐

니가 날 뭐 어떻게 할 건데 죽여 봐 씹쌔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서울 관악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주자 “ 야 씨 팔 년 아, 니가 뭔 데 그걸 내 주머니에 넣어. ”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위 I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조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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