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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555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원고는 2009. 6. 2.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이하 ‘KTF’라고 한다)을 흡수합병하여 위 회사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KTF를 ‘KTF’ 또는 ‘원고’라고 한다

]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들로서, 국내 통신서비스시장에서 원고는 유선 및 이동통신서비스를, 피고는 이동통신서비스 통신기술의 발달과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구분 1G(1세대) 2G(2세대, CDMA) 3G(3세대, WCDMA) 4G(4세대) 내용 셀룰라(SKT), PCS(KT, LGU) IMT2000 LTE 주요 서비스 단순 음성통화 디지털음성통화 문자메시지(SMS, 저용량 데이터서비스) 음성, 무선인터넷, 영상통화(고속 데이터서비스) 멀티미디어 통신 (초고속 데이터서비스) 상용화 1981.~ 1991.~ 2000.~ 2011.~ * 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CDMA : Wideband CDMA, LTE : Long term evolution 를 각 제공하고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 12. 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41호를 통해 ‘3G 이동통신망’에 관하여 피고를 구 전기통신사업법 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

) 제34조 제3항 제2호, 구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하였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상호접속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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