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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244756
원인자 부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구 전기통신사업법 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1조는 통신선 지중화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는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포구 서교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통신설비의 지중화공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그 지중화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법 제51조에 따라 원고에게 통신선 지중화 공사에 소요된 비용 133,144,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지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ㆍ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대법원 2016.02.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나.

법 제51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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