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5., 2024. 7. 9.>
삭제 <2011. 1. 4.>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19. 3. 12., 2019. 6. 25., 2021. 1. 5., 2022. 12. 6.>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나.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2. “이용자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ㆍ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3. “국선”이란 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4. “국선접속설비”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망”이란 방송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ㆍ유기적으로 연결ㆍ구성된 방송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전력선통신”이란 전력공급선을 매체로 이용하여 행하는 통신을 말한다.
7. “강전류전선”이란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의 위를 보호피막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서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말한다.
8. “교환설비”란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9. “전송설비”란 교환설비ㆍ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ㆍ중계장치ㆍ다중화장치ㆍ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ㆍ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ㆍ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ㆍ관로ㆍ통신터널ㆍ배관ㆍ맨홀(manhole)ㆍ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1. “전력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등 전기를 이용하는 철도시설(이하 “전철시설”이라 한다) 또는 전기공작물 등이 그 주위에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등으로 인한 전압이 발생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전원설비”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3. “단말장치”란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4. “구내통신선로설비”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ㆍ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線條),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5.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란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ㆍ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라 한다)로서 중계장치, 급전선(給電線),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5의2.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구내에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6. “주거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오피스텔”이라 한다)
1)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17. “업무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설비”란 유선ㆍ무선ㆍ광선이나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9. 삭제 <2022. 12. 6.>
20. 삭제 <2022. 12. 6.>
21. 삭제 <2022. 12. 6.>
22. “국선단자함”이란 국선과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 1. 4.>
① 방송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각 설비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계점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으로 한다.
① 분계점에서의 접속방식은 간단하게 분리ㆍ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접속방식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방송통신망 간 접속기준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속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③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단말장치의 접속을 요청받은 경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 4.>
②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콘텐츠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 4.>
③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1. 4.>
1. 전력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
2. 전력선으로부터 이상전압이 유입된 경우 인명ㆍ재산 및 설비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④ 제3항에 따른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① 벼락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ㆍ지지물ㆍ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ㆍ차량 또는 선박 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ㆍ보전되어야 한다.
② 전력유도의 전압이 다음 각 호의 제한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1.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 650볼트. 다만, 고장시 전류제거시간이 0.1초 이상인 경우에는 430볼트로 한다.
2. 상시 유도위험종전압 : 60볼트
3. 기기 오동작 유도종전압 : 15볼트. 다만, 해당 방송통신설비의 통신선로가 왕복 2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통신선로의 2개의 선 중 1개의 선이 대지를 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대지귀로방식)에는 적용한다.
4. 잡음전압 : 0.5밀리볼트. 다만, 전철시설로 인한 잡음전압이 0.5밀리볼트보다 크고 2.5밀리볼트 보다 작은 경우에는 1분 동안에 0.5밀리볼트보다 크고 2.5밀리볼트보다 작은 잡음전압과 그 잡음전압이 지속되는 시간(초)을 곱한 전압의 총 합계가 30밀리볼트ㆍ초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방송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설비는 그 방송통신설비가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동작전압과 전류의 변동률을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의 ±10퍼센트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제1항에 따른 전원설비가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인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1. 4., 2024. 7. 9.>
1. 상용전원의 정전 등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중단의 피해가 경미하고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된 경우
③ 사업용방송통신설비 외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전원설비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삭제 <2017. 4. 25.>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 간,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평형회선은 회선 상호 간 방송통신콘텐츠의 내용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두 회선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의 감쇠량은 68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세부기술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1. 방송통신망 및 방송통신망 운용자에 대한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망의 오용 및 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망 또는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용이한 접근에 관한 사항
4. 비상방송통신서비스를 위한 방송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망과 단말장치 간 또는 단말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작동에 관한 사항
6. 전송품질의 유지에 관한 사항
7. 전화역무 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세부 기술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외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단말장치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 등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파를 사용하거나 전파를 사용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 4.>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ㆍ축사ㆍ차고ㆍ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ㆍ터널ㆍ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 7. 9.>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별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①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引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③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④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4. 25., 2017. 7. 26.>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22. 12. 6.>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①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2. 구내회선의 구성
3. 단말장치 등의 증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 수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4. 25.>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법」 제7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1.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 및 화재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를 이용 또는 운용하는 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시험ㆍ감시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방송통신사업자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를 단말장치와 상호연동이 되도록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역무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벼락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그에 접속된 이용자방송통신설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접속설비 또는 그 주변에 제7조에 따른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19. 6. 25.>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ㆍ수용하여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 등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4. 25.>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건축주등이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ㆍ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25.>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국선 등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건축물은 두 개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7. 7. 26.>
⑥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국선 등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계약이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4. 25., 2017. 7.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4. 25., 2017. 7. 26.>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등은 건축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모두를 대표하여 건축주등과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전담하는 자(이하 “협의대표”라 한다)를 선정하여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협의대표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미리 주택단지 내 전파음영을 고려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계결과를 사업주체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이 전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건축물이 제17조의2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통신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① 통신공동구ㆍ맨홀 등은 통신케이블의 수용과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관로는 차도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②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그 설치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 4. 10.>
③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설비에 덧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④ 제1항에 따른 통신공동구, 관로, 맨홀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전송망사업용설비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에서 수신자에게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② 전송망사업용설비에는 전송되는 종합유선방송신호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선로시설의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송망사업용설비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 4.>
④ 「방송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항만 해당한다)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① 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규약을 인터넷,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개정 2011.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한 방송통신설비의 설계ㆍ제조ㆍ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1.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와 사업자
2. 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및 이 영에 따른 고시 또는 공시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
1.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등이 개발되어 이의 시험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방송통신설비로서 통신보안의 확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8. 19., 2013. 3. 23., 2017. 4. 25., 2017. 7. 26., 2024. 7. 9.>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로 설치기준, 전기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ㆍ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㉕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회선의 철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8조를 준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내통신설로설비의 옥외회선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의 인입맨홀ㆍ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거리가 40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지상으로 인입하는 옥외회선의 설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의 개정규정 중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은 2011년 1월 23일까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3항”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본문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㊱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5호,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4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회선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이 영 시행 당시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 중인 경우 및 이 영 시행 전에 공중으로 인입한 옥외회선을 이 영 시행 이후 재시공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5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15호 및 제17조에 따른다.
제5조(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 중인 접지설비 및 배관시설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다.
제6조(옥외회선의 철거 내역 기록ㆍ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옥외회선을 철거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5항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4호,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설치장소란, 같은 표 제3호의 설치대상ㆍ설치장소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㉕부터 <7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간통신사업자ㆍ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호ㆍ제3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그 건축허가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비상전원단자 연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조에 따른 대수선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모두 신청하는 건축물
2. 제1호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