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80,000원 및 그 중 49,08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7.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년 2월경 안산시 단원구 C 답 2,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듣고, 2007. 2. 23.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당시 시세 보다 비싼 가격인 평당 140만 원, 합계 1,0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D와 사이에 추후 전매 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평당 2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15억 200만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 이하 ‘이 사건 업계약서’라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고, 2007. 3. 8. 위 15억 200만 원을 거래가액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되지 아니하자 마치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업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개발 정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 사건 토지는 상업지구로 개발이 되고, 인접 지역에 도로가 개설된다는 정보가 있어서 평당 2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개발이 되면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아래 표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같은 표 ‘지급금원’란 기재 각 금원, 합계 3억 9,878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방법 지급금원 (단위: 원) 1 2010. 1. 7. 계좌이체 49,080,000 2 2010. 2. 12. 계좌이체 10,000,000 3 2010. 2. 22. 계좌이체 90,000,000 4 2010. 6. 29. 계좌이체 4,190,000 5 2010. 6. 30. 계좌이체 50,000,000 현금지급 810,000 6 2010. 10. 1. 계좌이체 10,000,000 7 2010. 10. 5. 계좌이체 2,300,000 8 2010.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