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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2 2012고단2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E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 1.경 부동산이 개발되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안산시 단원구 F 답 2,483㎡(751평. 이하 본건 제1부동산)와 안산시 단원구 G 답 3,058㎡(925평. 이하 제2부동산)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매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제1부동산과 관련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J로부터 제1부동산을 평당 140만 원(매수대금 합계 1,0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평당 200만 원(매수대금 합계 1,502,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D에게 “대부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3개월 후면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다. 평당 2,000,000원 짜리인데 같이 투자해서 땅을 좀 사두자”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 31.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6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07. 2. 23.경까지 합계 125,000,000원을 교부받아 평당 차액 600,000원씩 합계 3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제2부동산과 관련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제2부동산을 평당 20만 원(매수대금 합계 1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평당 30만 원(매수대금 합계 277,5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E에게 “대부도에 투자하기 좋은 평당 300,000원 짜리 토지가 있으니 투자를 해 보아라. 지금 투자를 하면 2~3년 후에는 땅값이 몇 배로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2. 5.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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