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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노10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 답 2,483㎡(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같은 구 G 답 3,058㎡(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함에 있어 D, E 내지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매수한 제1, 2부동산 중 각 일부를 D, E에게 전매한 것이므로, 제1, 2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L에게 제1부동산의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말한 것은 연구용역보고서, 신문기사, 공인중개사의 조언에 근거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L에게 평당 200만 원으로 기재된 업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L에게 제1부동산을 전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부동산의 매수가액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후 갚은 사실은 있으나, 취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제1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통하여 제2부동산 중 일정지분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평당 가액을 속이고 피해자 D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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