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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1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매매업체(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사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G 전 2,434㎡ 지역은 각종 산업단지 배후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개발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개발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100여명을 통하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매입한 지역이 향후 2~3년 이내 개발이 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입가격의 약 2배 가격에 지번을 분할하여 단기간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5. 30.경 울산 남구 H,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포항시 남구 G 땅은 국토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확정된 곳이다. J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차 부지로 선정된 곳이라 향후 3년 이내 모든 구획정리가 완료되면 최소한 배액의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1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보다 빨리 구획정리가 되므로 평당 89만원, 1차보다 다소 늦은 2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평당 78만원에 매매한다. 회사도 어렵게 매입하여 상당부분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매매할 땅이 모자란다. 3년 안에 구획정리가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그 땅을 다시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1. 5. 31. 중도금 명목으로 1,248만 2,000원, 2011. 7. 26. 잔금 명목으로 5,800만 원 등 합계 7,648만 2,00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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