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3804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2020. 11. 3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5. 7. 피고와 사이에 세종 특별자치시 C 임야 4286㎡ 중 23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대 금 67,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1년 6개월 뒤 원고가 원할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00만 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5. 9. 2. 피고로부터 세종 특별자치시 C 임야 4286㎡ 중 199/4286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다.

3) 원고는 2016. 11. 6.부터 피고에게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00만 원에 다시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1. 6. 이 사건 토지 (70 평 )에 대하여 매매대금 140,000,000원( 평당 200만 원 )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40,000,000 원 및 매매계약 체결 일인 2016.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1.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특약 상의 ‘ 약 1년 6개월 뒤 고객이 원할 시’ 의 의미는 위 토지에 대한 인, 허가 및 개발이 완료된 후“ 라는 의미이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양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