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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23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30. 경부터 농협은행 함안군 지부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1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8. 1. 15.’ 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8. 1.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5. 경부터 2017.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40,000,000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한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정보교환 어음 수표 이미지, 원장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30. 경부터 농협은행 함안군 지부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7. 12. 31.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 기 재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4 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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