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34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 21. 경부터 제주은행 남 원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3. 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2,300,000 원’, 발행 일자 ‘2015. 4. 2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4. 21.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5. 경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 커피 숍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40,000,000 원’, 발행 일자 ‘2015. 4. 29.’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4. 29.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 단

1. 수표 회수 내지 처벌 불원( 공소사실 제 1 항 부분은 2015. 12. 23. 처벌 불원, 제 2 항 부분은 2015. 10. 3. 수표 회수)

1. 부정수 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4호,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