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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8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 2, 3, 4, 5, 7...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2014. 7. 3. 경부터 농협은행 구리시 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6. 3. 14. 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2016 고단 890』 피고인은 2016. 3. 23.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50,000,000 원‘, 발행일 ’2016. 5. 23.‘ 로 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5.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6, 9 기 재와 같이 총 2 장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1098』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5,000,000 원’, 발행일 ‘2016. 7. 1.’ 로 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7.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총 2매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2016 고단 1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수표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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