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6고단482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27』 피고인 A는 2015. 5. 28. 경부터 농협은행 광명서 지점과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6. 6.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A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5,000,000’, 발행일 ‘2016. 9. 22.’ 발행지 및 발행인 ‘ 경기도 시흥시 F, ( 주 )E’ 로 기재한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6. 9. 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6. 경 총 4 장, 수표금액 합계 총 198,000,000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한 후 각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664』 피고인 A는 2015. 5. 28. 경부터 농협은행 광명서 지점과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6. 6. 10.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A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80,000,000’, 발행일 ‘2016. 10. 14.’ 발행지 및 발행인 ‘ 경기도 시흥시 F, ( 주 )E’ 로 기재한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6. 10.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6. 10. 경부터 2016. 8. 4. 경까지 총 3 장, 수표금액 합계 총 230,000,000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한 후 각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