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9 2019고단1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1:28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5 오리역 삼거리 교차로를 미금역 방향에서 경기고속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오리역 6번 출구 방향에서 오리역 5번 출구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불에 횡단하는 피해자 C(65세)의 오른 발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적어도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영구적인 보행장애가 예상되는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의사시술서(중상해 여부), 사실조회결과회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였고, 횡단보도를 지나기 직전 운전석 오른쪽에 있는 작은 모니터를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사실, 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