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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539318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828,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F 폭스바겐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12. 12.부터 2018. 12. 12.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G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 D는 2018. 3. 3. 23:00경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사거리 교차로를 오리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구미도서관 방면에서 하얀마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H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I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원고가 H, I에게 지급한 보험금 및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J 공제조합으로부터 환입한 책임공제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름 최종지급일 지급금액(원) 환입금액(원) 청구금액(원) H 2018. 6. 25. 19,669,150 13,000,000 6,669,150 I 2019. 2. 21. 62,159,300 22,000,000 40,159,300 합계 (원) 46,828,4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한 피고 D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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