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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7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3. 01:5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BMW645Ci 차량 시가 2,900만 원 공소장에는 “ 시가 1억 5천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절취당할 당시 시가가 2,900만 원에서 3,2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상당을 미리 준비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22:0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폐차장에서, 아래 2, 3 항 기재와 같이 J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BMW645Ci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던 중 위 차량이 2015. 9. 15. 도난차량으로 발견되어 부산 영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 의해 압수되어 위 I 폐차장 업주인 L의 점유 하에 있게 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폐차장에 몰래 들어간 다음 피해자 M 소유의 J 앞 ㆍ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4.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BMW645Ci 차량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도 요타 차량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차량의 앞과 뒤에 각각 부착함으로써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5. 9. 9. 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BMW645Ci 차량을 부산 등지에서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239』 피고인은 2015. 6. 15. 23:05 경 부산 남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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