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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07 2015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과속 등 교통 단속을 피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발각되지 않도록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0. 22: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여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보은 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사인펜, 자, 면도 칼 등을 이용하여 하드 보드 용지에 ‘H’ 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 장을 위조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 18:00 경 대전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운행의 I K7 승용 차 뒤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F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차량의 뒤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3. 18: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제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I K7 승용차를 대전 시내 일원에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4. 10. 3. 18:30 경 대전 서구 J에서 휴대폰 조건만 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K’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 여, 18세) 과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난 후, 위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마을회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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