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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02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의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5. 5. 경 대구 남구 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 위조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불교대학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위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위조를 의뢰하여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자동차등록 번호판과 유사한 재질, 모양의 자동차등록 번호판 2개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각각 위조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안양시장의 기호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에 쿠스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낸 곳에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중 1개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7. 경 대구 달서구 징수 과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조된 위 2. 의 가. 항 기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자, 위 에 쿠스 차량의 앞 번호판 떼어 낸 곳에 위 1. 항과 같이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7. 11. 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소유권 포기서

1. 공기 호부정사용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C 차적 조 회 결과 서 및 자동차등록 원부( 갑) 첨 부), 내사보고( 이건 단속 경찰관 및 번호판 영치 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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