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8』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15. 부산 사하구 D 빌딩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면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의 뒷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위 차량의 앞면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고,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12. 09:25 경 부산 사하구 F 건물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선 불교 앞 노상까지 약 30 미터 구간을 위와 같이 뒷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앞면에 부착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 01:40 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I 소재 J 병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위와 같이 뒷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앞면에 부착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201』
3. 피고인은 2015. 12. 13. 05:50 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정비소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 1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뒷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이를 앞면에 부착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528』
4.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4.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 가야대로 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M 뒷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1개를 습득하였다.
5.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29. 10:00 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M 뒷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E 그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