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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20. 23: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음식과 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골뱅이 무침, 맥주 2 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0. 19:40 경 서울 송파구 F,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김치찌개, 공기 밥 등 합계 7,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영수증, 피의자가 제공받은 술과 안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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