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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7. 6. 5. 진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2017 고단 3794』 사건

가. 피고인은 2017. 11. 12. 14:44 경 김해시 C,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살 양념 갈비,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목살 양념 갈비 2 인 분,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등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3. 20:00 경 김해시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차돌 박이,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9,500원 상당의 차돌 박이 5 인 분, 시가 14,000원 상당의 소주 4 병 등 합계 5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7 고단 3921』 사건 피고인은 2017. 11. 20. 21:00 경 경남 김해시 I,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스페셜 모듬 2 인 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합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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