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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2. 2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11』 피고인은 2018. 3. 11. 12:00-20 :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고기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고기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기 2 인 분, 물냉면 1 인 분, 청하 5 병, 왕 갈비탕 1 인 분, 음료수 2 병, 된장찌개 1개, 공기 밥 1개 등 합계 7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313』 피고인은 2018. 3. 10. 14:17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과 체크카드 등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불고기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3,000원 상당의 불고기 등 음식과 복분 자주 5 병 등 술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420』 피고인은 2018. 3. 12.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3 병, 맥주 3 병, 깐풍기 1개, 짜장면 1개 등 합계 62,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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