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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6. 19:55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 여서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국밥 1 그릇, 소주 1 병, 음료수 1 병 시가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2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 여서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생 삼겹살 3 인 분, 소주 1 병, 음료수 1 병 시가 29,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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