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6. 19:55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 여서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국밥 1 그릇, 소주 1 병, 음료수 1 병 시가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2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 여서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생 삼겹살 3 인 분, 소주 1 병, 음료수 1 병 시가 29,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