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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7944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6. 6. 2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01-0343). 나.

피고는 2014. 12.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건설업 등록 기준(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는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고, 2015. 1. 21. 원고에 그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15. 8.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2013년도 자본금) * 등록 기준 자본금 12억 원 - 2013년도(2013. 12. 31. 기준) 자본 총계: 3,169,554,568원 - 부실 및 겸업자산: 2,227,345,170원(일시예금: 800,000,000원, 대여금: 788,708,710원, 매출 채권: 370,632,800원, 기타보증금: 240,000,000원, 미수수익: 28,003,660원) - 미달 금액: 257,790,602원

라. 피고는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등에 따라 ‘원고의 2013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영업 정지 4개월(2015. 12. 1.부터 2016. 3. 31.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2013년도 재무제표에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합계 959,819,754원을 가지고 있고 유치권을 통해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을 원고의 자본금 산정을 위한 실질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반영하면 원고의 2013년도 자본금은 12억 원 이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과 그 해석 1)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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