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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5 2017구합5101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6. 14. 설립되어 2001. 7. 23. 토목공사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700,000,000원) 미달(2015년 결산일 기준)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미달 자본금 : 148,154,917원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자본총계 1,027,252,546 가지급금 - 95,000,000 미수수익 - 8,024,434 임차보증금 - 400,000,000 출자금 현재시가 반영(추가) 27,616,971 평가액 551,845,083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17. 5. 8.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원고의 실질 자본금이 2015년 결산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영업정지 기간: 2017. 7. 10. ~ 2017. 12. 9.)을 하였다.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기간을 15일 감경하는 처분(변경된 영업정지 기간: 2017. 7. 10. ~ 2017. 11. 24.)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이하 4.5개월로 변경된 2017. 7. 3.자 영업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2. 12. 1. A과 원주시 B, C 총 임야 2,364㎡(약 716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4억 원)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 보관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공사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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