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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합56544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9. 30.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요청받고, 2016. 10. 15. 원고에게 2015년도 재무제표 등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 등록 말소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으로서 2016. 1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공사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를 하였다.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중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2013. 11. 8.)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2015년 자본금) * 등록기준 자본금 5억 원 - 2015년도 자본총계 : 1,527,002,854원 - 부실 및 겸업자산 : 1,250,998,555원(대여금 : 569,170,320원, 미수수익 등 : 76,327,035원, 평가정산 : -6,232,200원, 매출채권 : 600,000,000원, 선납세금 : 11,733,400원) - 미달금액 : 223,995,701원 (이하 생략)

라.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청문절차(이하 ‘이 사건 청문절차’)에서 위와 같이 제외된 부실자산 중 6억 원의 매출채권은 실제 존재하는 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대여금 등은 부실자산임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1. 8.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5억 원)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5년에도 동일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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