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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02 2018구합5303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원고는 2008. 7. 9. 사업의 종류를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등록번호 제01-0401호)을 하였다.

나. 국토교통부는 2016. 9. 30.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및 원고를 포함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 회사 명단을 통보하고,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2.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재무관리진단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2015년도 실질 자본금이 (-)720,229,512원으로 위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청문 절차에서는 원고의 2015년도 실질 자본금이 (-)140,065,645원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등록기준 자 본 금 결산서상 제시자산 부실자산 합계액 및 내역 겸업자산 및 진단실질부채 합계액 항목별 내역 및 금액 12억 (A) 33,955,529,737 (B) 34,130,677,732(C) 겸업자산 6,192,681,137 겸업자본 (토지 건물 ↔ 임대) 투자자산 영업보증금(HA&C) 비상장주식(여수골재) 전기소방출자금 2,503,391,000 1,860,772,800 1,274,688,000 525,000,000 70,000,000 공통자산 중 겸업자산 90,055,790 부실자산 9,150,855,883 대여금 선급금 미수수익 등(선급비용) 매출채권(공사미수금) 6,812,867,084 540,171,500 1,351,112 1,796,466,187 진단실질부채 18,787,140,712 원고제시 결산서상 실질 부채 (19,728,043,971) - 겸업부채 (940,903,259) 원고제시 증가자산 35,082,350 (D) 평가 후 자본금 (-) 140,065,645 (E = B - C D) 등록기준 미달금액 1,340,065,645 (A - E)

라. 피고는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2]에 정한 자본금 기준(12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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